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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 이체들 많이 하실텐데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증여나 상속으로 잡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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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걸로 간주하기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주부 생활비의 경우
만약 주부가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 고가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생활비로 저축하거나 주식,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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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보태루 때도 과세되지 않지만 집,자동차 사치 호화품은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그외 상황인 경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 유학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까지 돈을 내지 않도록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 넘을 경우 최소 10%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상속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계좌 이체 시 이체하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시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간단히 작성하는 것으로도 국세청에 소명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 이체 사유를 메모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는 유튜브 버미쌤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밑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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