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양정숙 의원
출생: 1965년 3월 12일 인천
나이:56세
종교:천주교
정당:무소속
현직:제21대 국회의원
학력: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경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 문단 위원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가정법우너 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냈으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2020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논란으로 임기 시작 전에 2020년 4월 당윤리위원회 4월 29일 제명 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최종 제명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혐의로 양정숙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란 정리
1.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더불어 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21대 출마를 위하여 사퇴해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마용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2. 재산 증식,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방송사 KBS에서 양정숙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부동산실명제 위반, 세금 탈루한 것이 발견되어 더불어 시민당에서 2020년 4월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8개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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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에 대해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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