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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관련
입국 관련 관광으로 입국 금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단기방문자(9a) 소지자 경우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이 필요함(특별입국허가 :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 필리핀국민 배우자,부모,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단기방문비자만으로 입국 가능 과거 필리핀이었던 사람,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 필리핀 입국전 14일 내에 고위험국가/지역에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비자나 특별입국허가증을 구비한 외국인은 필리핀 관광부가 지정한 장소에 최소 10일 격리 격리 조치 내외국민들은 도착 후 7일째 되는날 PCR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
2021. 10.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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