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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한국의 법률에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는 나이(예전):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

만 나이(예정):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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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 내용으로 나이 계산 시 출생일로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합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것들

-내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 -1살,아니면 -2살 낮춰서 말하면 됨

-빠른 년생이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언론, 방송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대중교통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 등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

-사회복지정책 적용대상 만 나이로 통일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논의 중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있어 변화가 없음

 

 

출처-자취생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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