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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 쓰는 가전제품, 육아용품 등 요즘은 명품까지 중고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절대 팔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한 번 알아봅시다

1.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파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판매했다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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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사게 되면 받는 샘플이 집에서 많으실 텐데요 주의할 점은 이런 화장품 샘플은 업체에서 무료로 주는 것들이라 별도의 유통기한 제조일자가 명시되어 있기에 비매품입니다 판매하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절대 거래가 안됩니다 또한 포장을 한 번이라도 개봉한 식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기

의료기기를 재판매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제외한 개인은 절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헌혈증

헌혈증이 필요 없다고 중고로 판매를 한다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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