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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아깝게 내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한 번 확인해 봅시다

1. 적십자 회비

적십자 지로를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2차 통지서까지 날아오거나 납부기한까지 적혀 있어 사회 초년생 또는 어르신들이 착각을 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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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적십자 회비를 과거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로용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고지서가 아닌 안내문으로 받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이사를 하게 되면 못 돌려받는 돈이 있는데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청소비 등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경우 건물 노후에 대비해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의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놓는 금액이 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내가 냈던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고 깜빡했더라도 10년 내에 집주인에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TV 수신료

아마 90% 가정집이 매달 2,500원 TV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집에 TV가 없으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에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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