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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련
- 관광으로 입국 금지
-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 단기방문자(9a) 소지자 경우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이 필요함(특별입국허가 :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
- 필리핀국민 배우자,부모,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단기방문비자만으로 입국 가능
- 과거 필리핀이었던 사람,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
- 필리핀 입국전 14일 내에 고위험국가/지역에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 비자나 특별입국허가증을 구비한 외국인은 필리핀 관광부가 지정한 장소에 최소 10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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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조치
- 내외국민들은 도착 후 7일째 되는날 PCR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 격리시 필리핀 보건부가 안내아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
-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지정한 시설 10박 예약서를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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