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
2. 청년원가주택
-무주택청년가구에85m2이하주택을건설원가로공급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도심 및 광역 교통망 역세권의고밀복합개발등을통해건설원가로공급
-GTX와 연계된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에서 30~40분 거리의지역에택지,신도시등을조성하여원가주택을지속공급
-청년원가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 5년 후에 매각을 원할시국가에매각을하되매매차익의70%는입주자에게갈수있게한다고한다
3.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위한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
-청년과 신혼 부부 대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 50~70%역세권민간재건축단지의용적률은300%에서500%로높이고,이중50%를공공기부채납방식으로전환해재원투입없이공급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자인 차량정비창, 유수지,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
4.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하는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강화하는데도 노력,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인을 보호
5.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
-취약계층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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