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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때는 아무 문제없었던 차가 다음날 보니 파손된 경험들 있으신가요? 특히 차 안 블랙박스에 아무것도 찍힌 게 없으면 가해자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스티커 등으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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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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