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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퇴직자 -> (개정)퇴직자,재직자

  1. (재직자 기준)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2.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 (개정)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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