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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반환 요청 가능한가?

이력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구직자가 반환 요청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한다

(단, 전자적 방법을 제출된 경우 및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작년에 제출한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14~180일 구인자가 정한 기간 이내 가능 하다고 한다

회사는 서류 반환 기간을 구직자에게 공지해야하며 구직자는 해당 기간내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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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력서의 반환의무는 종이 및 우편으로 접수현 경우만 해당하며,

온라인 지원한 경우는 의무가 없다.

 

돌려받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지원자가 파기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에게는 파기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않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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