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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 이다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자, 장기 실업자,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I,II 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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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1

 

I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사람

I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구민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자

  • 학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자
  •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 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주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구직수당 지급

-II유형 참가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www.work.go.kr/kua)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저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절차

 

구민3

부정수급

구민4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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