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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괌, 음성확인서 제출기 격리 면제

하와1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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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하면 의무격리가 없다고 한다

하와2

우리나라 같은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와3

화이자, 모더나, 얀센,아스트라제네카등  FDA와 WHO 에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지 2주가 지난 경우 격리를 면제 해준다고 한다(접종 기록서 제출 )

또는 72시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면제이다

 

하와4

부모가 백신 접종하였고 자녀가 출국전 PCR 검사를 했다면 격리없이 여행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귀국시 

하와5

격리면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사람

완료자인데 증상이 없고 입국후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고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것이 아니라면 격리 면제이다

입국시 1일내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고 다시 6~7일차 진단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만6세 영유아 같은 경우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격리면제이며 PCR 음성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6세 이상인 경우

6세이상 접종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한 뒤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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