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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 통지로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최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나 환자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지원금액: 1인가구: 454,900원, 2인 774,700원,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2주 자가격리 기간을 모두 채운 사람에게만 저 금액이 지급되며 입원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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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 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등
신청하려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에 발급한 격리 통지서가 필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 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격리자 또는 가구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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