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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기본 생활 수칙

재택1

-외출 금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활용품(물컵,수건등)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재택2

 

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 배출 시 격리 종료 후 3일 이후 배출 해야 한다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밀봉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본을 한다

-외부 소독하여 격리 기간 동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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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대상자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3

치료 대상자

대상자는 장소이동 불가능 하며, 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전담공무원이 수시로 유선,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재택 치료 거부시 정당한 사유없으면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시설로 이송된다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고발,구상권 행사등 동시 추진한다

 

 

재택4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 함께 격리해제 되나?

예방접종자와 미완료자는 조치가 다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 수행

 

예방접종미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실시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 격리 중 PCR 검사

 

 

재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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