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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1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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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2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로부터 5m 이내

-교차로,건널목,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

-버스 표시하는 기둥 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수용시설 ,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3

벌금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과태로 4~5만원

-버스정류장 10m이내 -> 과태료 4~5만원

-횡단보도위 -> 과태료 4~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 3배 부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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