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할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
퇴직전 18개월 즉, 1년6개월 중에 내가 일했던 회사에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한다
퇴직사유가 정당하고 본인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실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못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는경우
2.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함
- 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등 차별
- 근로계약서 등에 없는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을때
-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3. 회사가 이전하였거나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편도 1시간 30분이상(왕복 3시간)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니기 힘든 점이 인정되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
4.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소견 등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휴직,휴가 요청으로 이직 회피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말을 모두 인정하는것이 아니여서 최대한 증거 수집을 해야한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등 메신저로 주고 받길 권장한다 ,아니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센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노동센터 :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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