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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1

가족 돌봄 휴직 제도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안된다

기간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1년에 90일을 사용해도 다음해 에 90일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된다

 

가족2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여해야 한다(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족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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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신청 불가능 하며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 해야 한다

Q&A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되나?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승진,승급,퇴직금,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때 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돌봄 휴직기간도 포함된다

 

연차휴가 계산이 되나?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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