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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국내/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일,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일,방법,이의신청)

손실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손실보상 대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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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완화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인데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운영시간 4주와 시험기간 2주를 포함해 총 6주간 개편할 예정이며 예방접종률과 의료체계 여력을 검토한 후 차례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 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 같은 경우 2차례 걸쳐 시행한다

유흥시설 같은 경우 12시까지로 제한하며 학원 같은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11월 22일 수능 시험 이후 해제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가능한 접종 증명, 음석확인제를 도입 적용하는데

적용 시설대상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마, 카지노 등이 있다

 

적용 시설은 1차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한다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주며 미접종자 같은 경우 환불, 연장 등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계도기간이 2주다

 

식당, 카페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에는 사적 모임으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내로 하며 미접종자 같은 경우 규모 4명으로 제한한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 등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 인원, 취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사 모임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될 방침이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 이루어진 참여라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공연장, 스포츠 관람 등 관할 부처, 지자체 등 승인 후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박람회 등은 2차 개편 시 통합된다

 

2차 개편 시 접종 완료자만 운영 시 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장소와 목적별로 수칙이 적용됐던 방침들이 동일한 원칙으로 통일한다.

 

3차 같은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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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1~2차 때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제한 하며 3차 개편시에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접종자 같은 경우 이용 제한은 없으나 접종 증명, 음석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 카페 등은 이용 제한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스포츠 영업시설 필수 경기인원 등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코로3

 

재택치료, 비상계획

정부는 중환자, 입원병상 가동률이 75%가 넘는다면 일상 회복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한다

비상계획 발동 시 사적 모임 제한, 시간제한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할 것이다

 

재택치료 같은 경우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 경증환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2021.10.23 - [국내/유용한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제도 정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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