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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필요한 시설은?
※ 접종완료자는 모든 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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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 등)
-미접종자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2.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R음성확인서만 가능
3.노래연습장
-pcr음성,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모두 가능하다
4.목욕장
-pcr음성,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모두 가능하다
5.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PCR음성확인서만 가능
6.노인,장애인 이용시설
-PCR음성확인서만 가능,예외적인 경우에도 허용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어디서 준비하나?
접종완료자일 경우
- 접종완료일 14일 이후
- 전자증명서( COOV앱,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스티커(행복복지센터)
PCR 음성확인자일 경우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지나는날 자정
- PCR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보건소, 의료기관 발급)
코로나 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격리해제확인서(격리 관할 보건소 발급)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전국 보건서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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