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 [국내/유용한 정보] -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 또는 경기도 3년이상 ,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한사람,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일정
-지급 대상 생년월일: 96.10.02 ~ 97.10.01
-심사,선정기간: 21.11.15 ~ 12.13
-지급일:12.20 부터
지급방법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지역)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기존 수령자 같은 경우 자동신청 됩니다)
1.신청서 작성
-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 사항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1년 11월 1일 이후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일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1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소급신청
제출서류
첨부파일 누르시면 위임장,신청서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절차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46
2021.10.11 - [국내/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일,방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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