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3 - [국내/유용한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에 다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격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05-01 ~ 21-05-31 기한후 신청 기간: 21-06-01 ~ 21-11-30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2.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개인 계좌,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개인 계좌,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안내를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지급액
단독가구 일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홑벌이가구 일 경우: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맞벌이가구 일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밑에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장려금 지급일
정기지급: 9월말
기한후지급: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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