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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

해외 코로나 감염 시

현재 괌은 백신 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며 프랑스나 스위스는 접종증명서와 실내시설 출입증 이 필요하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로 하는 나라가 많아져 점점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백신을 접종한다 해도 코로나 확진일 경우 병원 치료비 격리일 수 에 따른 호텔비 등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비만 4000만 원 청구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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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에서 질병 해외 의료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1000만 원부터 1억 원 까지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한 인터넷 가입 해외여행자보험의 질병 해외 의료비 담보는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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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도 해외진료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특정 전염병 보상금 담보도 존재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콜레라, 파상풍 등 특정전염병 분류표상 1~3군에 속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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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 잠복기에 따라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발병이라는 의사 소견이나 해외 진료 영수증 등을 챙겨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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