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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또는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제신청 조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 처리기간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심문 일정을 연기하게 된다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구제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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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청구할 구제의 내용

구체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nlrc/main/index_home.go)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하다

 

구제절차

부당1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 하고 싶은 경우

부당2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1350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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