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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제도, 코로나 19재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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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폐업 소상공인 30만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

-20년 8월 16일 이후(8월 16일 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소상공인 :매출 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2. 폐업일: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3. 영업기간: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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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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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21.12.31 24:00까지 홈페이지(http://재도전 장려금. kr)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전자담배 등),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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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매출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사항: 콜센터 1811-7500

 

폐업5

자주 묻는 질문

 

1.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 가능한가?

->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 원만 지급된다

 

2. 가족 구성원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하다

 

3. 매출액이 0원일 경우

-> 신청 가능하다

 

4.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가능?

-> 지원이 불가능하다

 

 

5. 운수사업자도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6.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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