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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뭐가 있나?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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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한 달 전 통보 해야한다

-문자나 통화녹음을 하여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 한다면?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 책임을 집주인에게 있음을 알린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조치가 없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 된다고 한다

 

3.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 인지대,감정비,증인여비등 포함된다 지연이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후 받을 수 있다

 

4.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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