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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받은 자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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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자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격리자, 가구원
-비정규직 같은 경우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격리조치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 지급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1인 474,0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인 1,266,900
5인 이상 1,496,700
신청기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지원금액은 격리기간 X 가구원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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