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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괘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검사한 결과 38건을 적발 했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사이버조사단, 지방청)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 받은 15종 의료기기의 광고에 대해 진행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사용목적 등과 다른 광고 31건, 사용자 후기를 이용한 광고 4건,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부정하는 광고 1건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등 물건을 살 때는 허가,인증 신고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해야 한다고 한다

 

외료기기 허가,인증 제품 확인 방법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에서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할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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