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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명세서를 보다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발생한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1년을 합치면 3만원이 나오죠

안보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졌는데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란?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요금인데요

공영방송을 포함 다수 방송이 TV 수신료를 통해 방송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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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안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 건데요

TV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에 TV수상기가 달려 있다면 납부대상이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지 방법

 

1.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아파트 같은 경우 당연히 TV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여 TV수신료를 자동으로 청구하게 되어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경비원이 직접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2.아파트가 아닌 경우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한전에 연락하셔서 해지하시면 되는데요

대표번호 123번으로 전화를 하여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TV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종 개인정보와 주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전 고유 납부번호를 알고계신다면 좀 더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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