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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앱으로 광고 전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시로 전화 오는 광고전화 및 문자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두낫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이란?

전화권유판매전화권유 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 판매 영업을 하기 전, 이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핸드폰 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 목록에 제외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공정위 두낫콜'과 연락중지청구시스템'금융권 두낫콜'이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권유 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권유 판매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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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낫콜 홈페이지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에 접속

2. 소비자 메뉴->수신거부 등록 메뉴->약관 동의->휴대전화번호 문자인증

3. 수신거부등록 즉시 전화권유 판매업으로부터 수신거부 완료

 

금융권 두낫콜

모든 금융회사 또는 일부 금융회사 광고성 전화와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마케팅 이외 계약 유지 등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두낫콜에 등록했더라도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등록방법]

1. 두낫콜 홈페이지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에 접속

2. 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 공동의->휴대폰 인증

3.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 후 두낫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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