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디1

디지털세

애플,구글,넷플릭스,아마존닷컴 등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고 한다.

 

디2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컨텐츠가 부가가치세등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

 

2023년 디지털세 도입

OECD 회의에서140개 회원국 가운데 136개 나라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초과이익 분배 비율을 25%, 최저법인세율 15% 로 합의를 봤다.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분배하는 필라1(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필라2(최저한 세율 15%) 로 구성된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참하게 됐으며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얻게 되었다.

 

구글,넷플릭스등 국세 수입은 늘어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니나라 기업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디3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구글 같은 경우 유료 전환으로 돌릴 확률이 높아지고 넷플릭스 같은 OTT들은 요금을 올리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생각이든다. 결국 디지털세를 도입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건 우리가 아닐지...??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