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3 - [국내/유용한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최대 300만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할 예정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한다고 한다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 지원
-소상공인방역발표시점 전날(12.16)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 유흥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
영업시간제한: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관,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기업 기준>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등
(120억원 이하)식료품,음료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순차적 지급
1차(12월 27일)-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 업체
2차(1월 6일)-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업체
3차(1월 중)-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 필요 업체
4차(1월 중)-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확인)
5차(2월 초)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확인)
이의신청(2월 말)-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신청 방법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오프라인: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10일부터 가능)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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