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1. 이물이 발견된 음식에 사진을 찍어주세요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포장지를 뜯자마자 발견, 짜장면 안에 이물질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
-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한 후 결과를 직접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1.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신고 시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주문하신 배달앱에서 하면 이미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가 배달앱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실시간 채팅 등 배달 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신고
-1399를 통해 직접 식약처에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반응형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소비자 신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국내 >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사적모임 (이사/동호회/공연연습) 방역 수칙 (0) | 2021.11.18 |
---|---|
구직자라면 무료 심리상담 가능 (0) | 2021.11.18 |
겨울 난방비 절약 방법 (0) | 2021.11.16 |
디즈니 플러스 할인,무료체험 정보 총정리 (0) | 2021.11.16 |
디즈니 플러스 장점과 단점 (0) | 2021.11.1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