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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1차(위드 코로나) 핵심정리
-사적 모임 제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다
Q. 이사할 때 거주지 가 다른 지인(친척, 친구 등) 와서 도와주는 것이 방역수칙에 어긋나나요?
-이사 같은 경우 친목 형성이 아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사 후에 친목 형성으로 가는 경우는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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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을 위해 공연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적 모임 제한에 해당되나요?
-직업상 공연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취미로 연습을 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Q. 동호회,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임차한 전세버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이 탑승 가능한가요?
-동호회 등 친목 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세버스 탑승하는 것도 제한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며 다만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 경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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