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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엽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사망,중환자실 치료 등) 또는 특별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 등) 발생하여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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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한 기저질환,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질병의 진료비(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 등으로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합니다
지원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받은 사람,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등 지원 신청
해외 경우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
-피해보상 인정 건수
한국: 2,406
미국: 1
일본: 66
싱가포르: 144
-인정비율
한국 0.003%
미국 0.000005%
일본 0.00007%
싱가포르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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