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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경증,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심낭엽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사망,중환자실 치료 등) 또는 특별 이상반응(심근염, 심낭염 등) 발생하여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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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한 기저질환,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질병의 진료비(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 등으로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합니다

 

지원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받은 사람,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등 지원 신청

 

해외 경우

주요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

-피해보상 인정 건수

한국: 2,406

미국: 1

일본: 66

싱가포르: 144

 

-인정비율

한국 0.003%

미국 0.000005%

일본 0.00007%

싱가포르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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