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내년부터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였다
기초, 차상위 가구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간:11.24 ~ 12.30
신청대상: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방법
PC: 누리집
https://www.kosaf.go.kr/ko/main.do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돼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필요 서류 제출 여부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며 누리집-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팩스 지역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방문해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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