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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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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내년부터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였다

기초, 차상위 가구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간:11.24 ~ 12.30

신청대상: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청방법

PC: 누리집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이용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돼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필요 서류 제출 여부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며 누리집-서류제출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 팩스 지역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방문해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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