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앱을 통해서만 결제(인앱결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찬성 180명·반대 0명·기권 8명(총 18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7월쯤부터 잇따라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는데 결국 1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 마켓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를 법으로 제동을 건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기존에 모바일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의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30% 수수료가 강제됐다면 지난해보다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이 최대 344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앱스토어’를 운영 중인 애플은 보안 등의 이유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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