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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인데요

혹시 정부에서 이런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가구당 2마리까지 , 1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 경기 수도권 대전 지역까지 해당되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원내용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 지원금 19 만원 + 자부담금 만원 + 병원 재능 기부 10만 원 상당

-선택진료 최대 20만 원: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단,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1인 가구:월 1,944,812원

-2인 가구:월 3,260,085원

-3인 가구:월 4,194,701원

-4인 가구:월 5,121,080원

 

신청방법

각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및 작성 -> 구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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