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한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단기 가입 이력은 제외
- 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사이버대학교 제외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정부지원)
공동 적립 -> 만기공제금 1,200만원+a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50인 미만: 정부 100% 지원
- 50인 이상: 정부 80% 지원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 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해야한다
문의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
만기퇴사
저같은 경우 2020년 11월 12일이 만기였다
당시 회사를 힘들게 다니고 있을때라 정말 내일채움공제만 보면서 버텨왔었다.
도저히 다닐수가 없다고 느껴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하였고 사정을 말하였더니 11월 말까지 다녀라 라고 하였다
그말을 듣고 만기일날 11월말 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일단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2월 말쯤에 받긴 하였다.
하지만 내일채움 담당해주는 분에 따라 더 빨리 받을수 있고 늦게 받을 수 있다.
만약 만기퇴사 하실 예정이라면 담당자에게 잘해주고 나오는게 좋다
솔직히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기금 받고 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가능 하며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 같은 사유로 신청해야 한다
운영기관에 사유를 접수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1.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방문
2. 로그인
3. 온라인 신청 - 변경,해지 및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자기 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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