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공항1

자가격리 기준

해외에서 온 모든 한국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모든 한국입국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자가격리 기간: 14일

자가격리 내 검사수: 코로나 PCR검사 3번

공항2

 

기준 위반시 내국인인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 / 외국인은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후 14일 뒤에 출국했을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 가능

공항3

반응형

 

시설격리 

국가에서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은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내국인에게 한정되어있다.

즉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각자 거주지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대중교통

자차로 귀가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다

지역 별 공항버스가 운행하니 자치구 공지사항을 참고하는게 좋다.

반응형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