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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준
해외에서 온 모든 한국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모든 한국입국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자가격리 기간: 14일
자가격리 내 검사수: 코로나 PCR검사 3번
기준 위반시 내국인인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 / 외국인은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후 14일 뒤에 출국했을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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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국가에서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은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내국인에게 한정되어있다.
즉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각자 거주지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대중교통
자차로 귀가는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다
지역 별 공항버스가 운행하니 자치구 공지사항을 참고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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