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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1

 

모든 복지급여 제도에는 부정수급을 막고자하는 여러 조항들이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거짓 재취업활동 등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부정수급 사례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길기면서 실업급여 받고 있는 경우

 

취업기간(자영업,근무)은 감액 후 지급한다

  • 취업,근로 사실을 숨긴 경우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등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경우
  •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본인이 원하는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바꾼경우
  •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이직했다는 경우
  •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한 경우
  • 부정수급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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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장고용,위장퇴사

근무 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 받거나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 받는 경우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급여 신청한경우(인터넷,모바일 포함)

 

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 안했는데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취업 했는데 안알리고 실업급여 받는 경우

6. 인터넷 방송인(유튜버,BJ),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등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이다

 

신고방법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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