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국가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과정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제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게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주,흡연,비만등 으로 인한 질병 발생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며 음주,건강관리등 생활습관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중 혈압, 혈당 조절 비율도 낮다고 한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고 한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 가능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지역화폐 등 우선 제공
(시범사업 지역) 24개 지역
시범적 운영기간: 2021년 7월 ~2024년 6월
건강예방형(만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서울 노원구,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충남 청양군(부연군포함)
광주 광산구,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전남 완도군,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원주시,제주시
건강관리형(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 대상)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 경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참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하거나
시범지역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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