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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1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으로 취약한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해주는 제도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전상군경(21),공상군경(23),4.19혁명 상이자(51),공상 공무원(61),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6.18 자유 상이자(81),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 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혜택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가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단체/국가유공자: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감면

 

신청방법

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1335,개별통신사 1523)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복지로 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 지참하시고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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