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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경기지역 공,사립학교 재학생에 1인당 5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를 못하게 되어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고 한다.

 

교육회복지원금

대상: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생 학부모

-2019.9.15 재학생 대상(외국인학교 제외)

 

기간: 2021.10.15~10.26

 

신청절차

1.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경기지역화폐 가입 후 자녀의 학교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 예정 학교 정한 기일까지 학교로 제출 해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해야한다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므로 자녀수만큼 카드가 필요하지 않는다)

 

2.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을 해야한다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충전 신청

 

기간:2021.11.15~12.31

※ 성남,시흥,김포지역은 충전 신청절차가 불필요 하다

 

사용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가급적이면 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권장)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간

기간: 2021.11.15~2022.2.28

※  2022.2.28 이후 남은 잔액은 환수 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하여 가맹점 현황 및 카드등록,잔액확인 등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

지역화폐 가입 등 시스템 관련: 1899-7997

기타문의: 소속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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