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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대상,방법)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소 통지로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최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 환자나 환자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지원금액: 1인가구: 454,900원, 2인 774,700원,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2주 자가격리 기간을 모두 채운 사람에게만 저 금액이 지급되며 입원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지급된다 -신청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2021. 10.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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