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용한 정보
저소득층,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으로 취약한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해주는 제도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전상군경(21),공상군경(23),4.19혁명 상이자(51),공상 공무원(61),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6.18 자유 상이자(81),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 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혜택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3,..
2021. 10. 15. 08:49
최근댓글